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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♬ 보건실 이용은 이렇게! ♬

보건실은 우리 학교 전체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으로 건강상담과 건강관리를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.
아픈 사람이 안정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므로
보건실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니 함께 지키는 성숙한 심석인이 되도록 합시다.

  • 개방시간 : 08 : 40 ~ 16 : 40
  • 보건실에서는?
    건강관련 상담 및 보건교육, (성추행 ․ 성희롱 ․ 성폭력 등 성 고충 신고함 비치) 응급처치 및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건실 방문 시 지킬 사항
    • 출입문 노크 후 조용히 방문합니다.
    • 먼저 온 방문자가 있을 경우 순서를 기다립니다. (응급상황은 예외)
    • 보건실에서는 개인별건강기록카드(3년간)를 작성하고 있으며, 방문 시 개인카드를 찾아 진료 및 처치를 받습니다.
      (첫 방문 시 인적사항 기록 : 개인정보 동의서 수합하여 1년 후 폐기)
  • 보건실 입실 시 절차 수업이 불가능 한 학생은 보건교사가 발급하는 입실증을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석부 및 보건실에 각 1부씩 보관합니다. (안정시간은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.)
    • 보건실에서 휴식 후 침상정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  • 병원진료 받을 경우의 절차
    • 보건실에서 발급하는 진료의뢰확인증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확인 후 출석부에 진료확인증은 진료 받은 병원서 치료사항 및 진단을 표기 후 보건실에 제출합니다. 출석부에는 질병결과 처리 됩니다.
    • 정기적인 치료나 치과치료 등은 되도록이면 방학이나 토요 휴무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약은 보건실 내에서 복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약을 받아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합시다.
  • 고민이 있거나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보건실에 와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.
생리로 인한 지각, 조퇴, 결과, 결석 출석인정 안내

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기에 본교에서는 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『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면, 월 1회(단, 지각, 조퇴,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)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
단, 보건교사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와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』